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며,
○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였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소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
- 과 태 료 : 500~100만원
○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
첨부 : 적발업소 명단 및 위반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