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 사회] 식품사고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의 장관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또 위해식품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마련 등 정부의 대응조치가 강화되며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의 식품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위해식품의 생산, 판매과정의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