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만식품 방송광고 제한 추진
빙과등 이르면 7월부터
정부가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이르면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품목과 방송규제 시간은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 규제는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공포돼 내년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규제 품목과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상반기 내 결정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제로 TV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제한이 시행될 경우 선진국의 예처럼 어린이의 주요 시청 시간대인 오전 오전 7~9시, 오후 5~8시 비만 유발 제품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명 제과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과, 빙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거의 대부분의 식재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돼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광고시장에서 식음료류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의 광고 제한은 그간 주류, 담배, 제약, 의학 등 소수 품목에 집중돼 왔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