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식품안전대책 총괄

- 식품안전기본법안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12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위해식품 출현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전 정보 공개가 확대되며,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의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이는 그간 일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긴급조사 및 조사기간 중 위해식품 등의 생산.유통.판매 금지, 긴급회수, 위해성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국가의 주요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최상급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무총리는 매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3년 단위로 소관 기본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조치를 강화하였다.

그간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평가 등의 조치를 앞으로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합동 추적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 조사기간 중 판매.유통 등 금지 및 검사명령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게 되어 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등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 등의 부분적인 정보공개가 있었으나, 앞으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식품 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품안전기본법은 일반법,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법, 학교급식법 등의 식품등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등에서 식품안전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발의안중에 포함된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희망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당초 정부안중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어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의 각종 식품 이물질 혼입 등의 식품 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대책을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