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52학점 얻어야 영양사 시험 본다
오는 2011년부턴 전공으로 적어도 52학점을 이수한 이들만이 영양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양사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영양사 시험을 보려면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영양사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진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만 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영양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복수전공 자격을 주거나 복수전공제를 이용해 35학점만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은 각 대학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2년 뒤인 2011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보건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