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까다로워진다
복지부, 전공 18과목 52학점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새롭게 규정한 ‘영양사에 관한 규칙(식품위생법소관)’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요건으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 하되, 구체적인 교과목 및 이수학점 수를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무실습기간을 신설하는 등 영양사 자격시험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또는 영양학으로 복수전공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35학점 이수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도록 한 결과, 전문인력으로서 영양사의 자격확보 및 검정에 미흡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2년이 경과된 뒤부터 적용됨으로써 2011년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자부터는 현행보다 강화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최소학점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규칙개정을 통해 보건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건강증진과 02)2023-7832, 지역번호 없이 129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