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중량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부산해경 3개 업체 9명 검거… 3명 구속

냉동수산물을 수입해 오면서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부산해경은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한 갑오징어와 주꾸미, 새우살 등의 중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A물산 등 3개 업체 관계자 9명을 검거해 이중 부산시 서구 소재 H통상 대표 오모(45)씨와 A물산 대표 권모(48)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 등은 냉동주꾸미 450g 한 상자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실제 중량검사에서 얼음의 무게를 제외한 380g 내외로 승인을 받고 세관을 통관한 후 수입시 들여온 중량을 그대로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온 혐의이다.

이와 같이 허위로 냉동수산물을 표시한 제품을 구입한 도매상들은 이 냉동식품을 전국 재래시장과 식당등지로 유통을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이들 업체가 유통한 냉동수산물이 지난 2006년 말부터 올 4월까지 645톤 시가 17억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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