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증거없다” vs “아니라는 증거는?” 논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라고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가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속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중간발표가 있었고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며 ▲농림부에서 2007년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한다”며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도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PD수첩’은 이번 결정문의 내용을 27일 방송에서 자막과 함께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이번 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제작진은 “언론중재위 보도문 내용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은 보도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PD수첩’은 방송 시작과 함께 지난 2월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를 미국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검사만 통과한 이후에 주저앉는다면 도축이 가능하기에, 강제로 일으켜 세워 도축하려는 것.

당시 방송에서 제작진은 “이 동영상의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막에는 ‘광우병 의심소’라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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