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 “철저한 검역…안심해도 됩니다” [인터뷰] 월령 확인 불가능한 부위 발견되면 전량 반송 조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국민들 의견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의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7년 한·미 FTA 타결 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제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연속해 있어 자칫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의 시기를 총선 직후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의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됐지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습니다.” -. 야당에서 쇠고기 재협상과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이므로 6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폐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고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다른 수입국과의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제한적이라든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만큼 중대한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다든가 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입위생조건은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검역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한 것으로 법률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 합의문에는 소의 연령표시가 없고 부칙조항에만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T-bone) 스테이크의 경우 미국 측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됐음을 확인시켜 줄 ‘어떤 표시’를 상자에 부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T-bone 스테이크에 30개월 이상의 등뼈가 섞여 들어온다거나, 30개월령 이상에서는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뇌, 눈, 머리뼈 등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 부위인 뇌, 눈, 머리뼈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의 등뼈는 도축과정에서 색소로 염색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되며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일 검역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가 발견되면 전량 반송할 것이며, 차후 동일한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고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민들이 ‘카더라’ 통신에 의해 너무 비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정부도 과학적 근거 없이 말로만 안전하다고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광우병은 1986년 처음 보고된 이후, 1992년 3만7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가, 작년에는 141마리, 올해는 20마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간광우병도 1999년 29명에서 작년에는 1명, 올해는 한 명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1997년 사료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997년 사료조치 이전 태어난 소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비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한 물질들은 제거하고 있고 국내 수입 시 철저한 검역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된 조건은 우리 국민 건강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난 4월 25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2005년 입안예고된 내용과 달라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생체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7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가 되면서 SRM 범위도 달라져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와 척수는 그 이전과 달리 SRM이 아닙니다. 따라서 4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서는 생체검사 불합격 소 중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2005년 10월 입안예고와 달리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반추동물 이외 돼지·닭 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SRM이 아니므로 교차오염방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2005년 입안예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입안예고에 없었던 광우병 양성 소 전체 부위를 사용 금지하는 등 더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광우병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부 오해를 일으키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고려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은 통제되고 있고, 우리의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화장품, 라면수프 등을 통해 광우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 이 인터뷰는 <코리아플러스>와 지난 5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