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고는 부당한 사실 담아



2008년 5월 19일자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다릅니다!”의 광고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광고내용 및 부당사유 】



1. 그래프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를 두개골, 뇌, 척수, 등뼈, 안구를 연령에 상관없이 SRM으로 표시


【부당 사유】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SRM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국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의 소 : 편도, 회장 원위부
○ 30개월 이상의 소 : 편도, 회장 원위부, 두개골, 뇌, 척수, 등뼈(척주), 안구(눈)
□ 이에 그래프 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두개골, 뇌, 척수, 등뼈, 안구를 SRM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을 광고한 것임

2-1. [제목]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다릅니다.
2-2. 이번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부위 제한없이 들어오게 됨


【부당 사유】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거치고, 도축·가공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절차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정된 것이 수입됨
○ 미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수입자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 수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품질이 낮은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임
□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모든 연령의 소로부터 SRM 부위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됨
○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과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SRM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임

3. OIE에서조차 금지를 권고한 육회수공정 가공육의 수입이 결정
□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어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 공정 처리 쇠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게 됨

【부당 사유】

□ OIE에서는 30개월 초과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기계적 회수육(MMR)에 대해 교역을 금지하고 있음
○ AMR(선진회수육)은 신경조직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된 방법으로 고기를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광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기계적회수육(MMR)에 대한 내용임
○ 미국에서는 AMR 생산시 30개월 이상된 소의 머리뼈 및 척주의 사용을 금지하며, AMR 제품에 뇌·삼차신경절·척수·배근신경절의 함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는 동 제품에 중추신경조직 등의 혼입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음
□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기계적 분리육 또는 기계적 회수육뿐만 아니라,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AMR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4. 광우병은 후추입자보다 훨씬 적은 프리온 1/1000g으로도 감염될 수 있음


【부당 사유】


□ 0.001g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광우병에 민감한 소에 대한 연구결과임
○ 인간광우병(vCJD)이 발병하기 위한 변형프리온의 양 등 발현기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나,
○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은 약 19만건 이상 발생한데 비해 인간광우병은 204건만이 발생한 사실 등과, 소와 사람사이에는 종간장벽(種間障壁)이 있어 소에서 발병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변형프리온을 인간이 섭취하여야 발병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
○ 광고내용은 이처럼 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간에 대입한 것으로 과학적 근거없이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