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병원성 E.coli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음
부서 동물방역팀

2008년 5월 20일자 CBS 노컷뉴스에서 소개한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서 미국 거주 이유경 주부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인터뷰내용]
□ 한미 쇠고기 협상 협정문에 광우병과 구제역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언급만 있지 이콜라이균에 대한 언급은 협의문에 나와있지 않음

[반박내용]
□ E.coli(O157:H7)는 병원성대장균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미생물임
○ 이번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제18조에 병원성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에는 E.Coli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등을 포함함
□ 또한,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병원성미생물을 검사하여 국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해 불합격 및 전량 반송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 국내외적으로 유해물질이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및 수입건별 연속 5회 정밀검사 등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