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관세청은 19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일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전자책(e-book) 형태로 부적정하게 원산지를 표시한 사례의 사진을 게재하기로 했다.
사례집에는 1991년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질의와 회신 225건을 표시방법, 표시판정, 지시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분류해 담고 있다.
관세청은 모든 국민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사진 전시회'를 전국세관과 전국 주요 철도역, 터미널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사례를 보면 중국산 물품에 `보성녹차'나 `안동삼베' 등 비원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과자에 한국 유명상표를 기재하고 원산지는 설명문 중간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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