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OIE와 안전성에서 차이 없음
2008년 5월 16일자 한겨레 신문의 “농식품부 ‘알고도 허용’...미 수출 편의 고려 가능성”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내용]
□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은 미국 보건당국은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조차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SRM이 아닌 것으로 인정함
○ 수입위생조건에는 일부 척주의 횡돌기와 극돌기와 정중천골능선 등의 부위 등이 제외되어 있음
[반박내용]
척주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횡돌기와 극돌기 등을 SRM에 포함하느냐 여부는 각 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위험물질인 척수와 등배신경절(DRG)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SRM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와 OIE 과학위원회는 뼈는 광우병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OIE는 횡돌기와 극돌기 등을 구분하여 SRM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연합에서도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SRM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척주 제거과정에서 등배신경절 문제로 척주궁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살코기를 포함하여 척주를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제거되지 않고 남은 돌기는 광우병의 위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에 등배신경절은 SRM으로 규정되어 반드시 제거토록 되어 있어, 등배신경절이 포함되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