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생쥐등 식품 이물보고 의무화된다


[쿠키 사회] 칼날 등 금속성이물과 생쥐 등 동물 사체 등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와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소비자가 쉽게 이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이물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식품업체와 소비자간 상호 불신 해소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기대된다”며 “식품업체 입장에서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