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SRM 기준 차이’ 보도와 관련
SRM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미국 규정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SRM(특정위험물질)은 OIE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각 나라마다 포함하는 부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과 미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척주의 위험성은 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척주내 등배신경절(DRG)에 위험물질이 들어있어 SRM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며,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위험물질이 없어 이번 수입위생조건의 SRM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EU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있음
삼차신경절은 머리뼈 안의 뇌에 붙어 있어 뇌와 함께 제거됩니다.
외견상 SRM 개수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수입에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1조에 의거 미국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포함함으로, 미국에서 식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수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첨부 1. ‘미국과의 SRM 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08.5.15)
첨부 2. 오마이뉴스 「미 FDA보다 못한 한국 ‘쇠고기 수입기준’」 보도에 대한 해명(’0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