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판매 재래시장 폐쇄 유도


[쿠키 경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닭·오리 시장 문을 닫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소독을 하지 않은 가금류 도축 및 이동도 제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부산 등에서 발생한 AI처럼 재래시장 등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 상설 재래시장 83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AI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장 자진 폐쇄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가축방역관이나 공익수의사 등이 발부한 ‘임상검사 증명서’를 청부해야만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에서 도축받을 수 있다. 재래시장과 식당 등에 닭과 오리를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 확인도 강화된다.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 없이 가금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당분간 가금류 분뇨를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또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다음달 초부터 4495가구 50여만마리에 대해 주기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