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보다 못한 한국 쇠고기 수입기준 기사에 대한 반박
2008.5.14일자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실린 「SRM서 슬쩍 빠진 부위들 마구 몰려올 판, 미 FDA보다 못한 한국 ‘쇠고기 수입기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미국 FDA 규정에 포함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중 일부가 우리 수입위생조건에는 제외되어 SRM범위에서 후퇴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 척주를 특정위험물질로 처리하는 것은 등배신경절(DRG)과 척수 때문입니다.
○ 횡돌기와 극돌기는 척추뼈에서 밖으로 돌출된 부위로 척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EU 규정에도 횡돌기와 극돌기를 SRM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횡돌기는 SRM에서 제외되어 있음.
○ 척수강이 들어가는 T-본 스테이크는 30개월 미만에서만 생산되며,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 등뼈 근처에 있는 등배신경절(DRG)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도 SR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미국작업장에서도 이 부위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절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차신경절의 경우 머리뼈 안쪽에 있는데 이번 수입위생조건에 30개월 이상의 머리뼈를 SRM으로 간주하고 있어 당연히 제거됩니다.
○ 일본도 3차신경절을 별도로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새로운 위생조건 제1조 용어의 정리 1)에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수출용도 미국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제품과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곱창 재료인 소장이 수입되면 광우병 감염부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미국 모두 내장 중 SRM은 회장원위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 및 대만의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회장 원위부 2m를 제외하도록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위생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 “미국은 이것을 식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FDA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에서도 내장은 식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내장은 매 건별로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회장원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