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부위, 안전물질 둔갑 수입 허용”

최성 의원 “광우병 위험부위, 안전물질 둔갑 수입 허용”
“꼬리곰탕·사골곰탕 재료로 서민들 입 속에”
청문회서 자료 제시…미, 위험해 식용 금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한 부위를, 우리나라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미국 농무부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 이상 소의)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 3차신경절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안전물질로 둔갑해 수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국 농무부의 특정위험물질 규정 문서를 제시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치명적’ 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도축돼 사골곰탕에 들어가고 △또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 부위에도 있으며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어 반입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물질들이 꼬리곰탕, 사골곰탕에 들어가고 서민들이 먹게 된다”며 “미국 국민은 먹으면 안 되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는 우리 국민은 생체실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이 정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아닌 것(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미국 농무부가 규정한 특정위험물질이 한-미간 합의에서는 특정위험물질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