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남 양산 AI 의심축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11일 경남 양산 산란계 농장에서 병성감정을 의뢰한 닭과 5.12일 경북 경산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AI 의심축(H5형 항원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5.13일 밝혔다.

○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소재 산란계 농장(6만마리 규모)은 5.9일부터 660마리가 죽었으나 산란율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뉴캣슬병을 의심, 병성감정을 의뢰했던 것이고
- 주변사육 : 반경 500m 2농가 37천수, 3km 닭·오리 39농가 87만수

○ 경산시 갑제동 소재 토종닭 농장(15천마리 규모)은 5.7일부터 2,500여 마리가 죽은 곳으로 4.28일 발생한 영천 토종닭 농가와 같은 상인이 출입한 곳으로 확인되었음
- 주변사육 : 500m 농가 없고, 3km 닭·오리 10농가 125천수

□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의심축이 발생한 2개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5.14일 판정될 예정이며, 발생농장은 고병원성 확진전 살처분 조치토록 하고 반경 3km내 닭·오리는 고병원성이 확진되면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농식품부는 양산의 산란계 집산지에서 ‘04.1월 발생 이후 다시 발생한 원인을 경남도와 함께 조사 중에 있으며, 10km까지 방역대 설정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통제초소 운영 등 강력한 이동 통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1일 재래시장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했던 재래시장 출하제한 등 조치로 판로가 막힌 유통수집상이 음성거래를 함으로 인한 또 다른 전파요인을 차단하고자 유통수집상이 소유하고 있는 닭·오리도 모두 예방살처분하고 시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발생에 따라 서울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치한 야외사육 닭·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다른 광역시에서도 원할 경우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