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사료조치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 기사 반박
2008.5.12일자 한겨레의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 내용】
2008.4.25일 미국 FDA가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에 사용을 금지토록하는 현행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를 크게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포유동물 유래 육골분을 반추동물의 사료에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사료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로 광우병 감염소나 30개월령 이상소의 뇌와 척수 등을 닭?돼지 등의 동물 사료에 사용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현행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 FDA가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에는 광우병 양성소의 사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 및 척수는 BSE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SRM이 아니며, SRM의 구분이나 범위는 모든 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써 도축검사 합격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광우병 양성축인 경우 소 전체를 사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미국 연방관보에 발표한 강화 사료조치는 미국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를 목표로 발표된 것은 아니며, 미국이 자국민과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