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소 사료금지조치, 美관보-정부 설명 다르다’ 해명
‘08.5.10일자 경향신문의 「광우병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정부 설명 다르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의 강화 동물사료조치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공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우리정부가 미국의 강화 동물사료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협상 합의문에 강화 동물사료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쇠고기 전면 수입을 허용했다면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임
【해명 내용】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입안예고내용과 최종 법령간 실제적으로는 차이는 없음
○ 2005년 10월 미국 식약청에서 입안 예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금지 대상”이었으나 2008년 4월 공포한 최종규정에서는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만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30개월령 이하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임
□ 농식품부가 5.2일 설명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임
○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 게재 내용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붙임 : 1. 입안예고와 관보 게재내용 비교표
2.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
3.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
<참고자료>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비교
입안예고(안)(‘05.10.6) 최종 규정(‘08.4.25)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예고(Federal Register Vol.70, No.193, pp58570, '05.10.6)
?현행 규정(21 CFR 589.2000)은 반추동물 사료에만 관련된 조항이나, 입안예고된 규정(21 CFR 589.2001)은 모든 동물사료에 관련됨
<입안예고 내용>
- 동물 사료에 금지되는 소 유래 물질
(ⅰ)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ⅱ)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ⅲ)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전체 도체
(ⅳ) 상기 (ⅰ), (ⅱ) 또는 (ⅲ)에 따라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유래한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beef)
(ⅴ) 상기 (ⅰ), (ⅱ) 또는 (ⅲ)에 따라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우지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불용성 불순물이 0.15%이하인 우지와 우지 유도체는 금지품목이 아님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척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관보 게재('08.4.25)
<주요 내용>
- 동물 사료에 금지되는 소 유래 물질
(ⅰ) BSE 감염 소 전체
(ⅱ)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ⅲ)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전체 도체
(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물질에서 유래한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beef)
(ⅵ)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우지
?금지된 소의 물질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불용성 불순물이 0.15%이하인 우지와 우지 유도체는 금지품목이 아님
- ‘09.4.27일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