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쇠고기 예고기간 단축한 적 없어



2008년 5월 9일자 노컷뉴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정부, 쇠고기 예고기간 60일→20일 단축.... 수입에 ‘급급’ 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반박합니다.

【보도 요지】


□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은 60일을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예고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
○ 강 의원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

【농림수산식품부 반박】


농식품부는 ‘07.4.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4.22일부터 5.13일 까지 예고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밝힙니다.

강기정 의원이 적용을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가 아닌 단순 운영지침에 불과하며,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법률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라 공중위생을 위하여 수출국에 대한 위생조건을 정하는 고시이며, 이는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검역(檢疫)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강제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동 지침 6쪽에서 말하는 ‘경제·통상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6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힙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 절차법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