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조치 관련 해명내용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자 한국일보 등에서 게재한 AI 방역조치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한국일보 보도내용]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태세 및 계획은 한마디로 ‘설마’에 사로잡힌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
○ AI 대유행시 국외의 AI 발생에 대응한 검역 강화 조치도 검역소까지 최장 두 달이 걸림
○ AI 유행 대비용 예방백신 확보도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임
○ 지방정부의 대응태세는 AI가 인체감염 확산으로 번질 경우 초래될 대재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함
○ 방역요원을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예방조치 없이 투입하거나 사후감염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의 무신경이 결국 AI 대재앙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음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작년 4, 5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며, 감사기간(2007년 4, 5월)과 발표시기(2008년 5월)의 차이(약 12개월)로 그간에 있었던 우리부의 개선사항이 충분히 언론 발표에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그간의 개선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1) “AI 대유행시 국외의 AI 발생에 대응한 검역 강화 조치도 검역소까지 최장 두 달” 보도 관련
- 13개 국립검역소에서 AI 발생국을 중심으로 검역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해외에서 AI 등 전염병 발생시 즉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서는 매일 AI를 비롯한 해외전염병의 발생정보를 WHO, 미국 CDC, Promed-mail 등 외국 전염병정보망을 검색하고, 수집된 정보를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와 전염병정보망(Disweb)에 게재하고 있으며,필요시 여행주의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외유입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AI 유행 대비용 예방백신 확보도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 보도 관련
- AI 유행대비용 백신은 아직까지 시험성격이 강한 백신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선진국만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남 화순에 국내생산 가능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2010년부터 생산예정) 올해부터 AI 초동대응용 백신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3) “지방정부의 대응태세는 AI가 인체감염 확산으로 번질 경우 초래될 대재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함” 보도 관련
- 감사당시 PI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감사 지적 후 2007년 12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대비 세부매뉴얼'을 완성하였으며, 일선 시·도의 현장대응계획을 수립중입니다.
4) “방역요원을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예방조치 없이 투입하거나 사후감염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의 무신경이 결국 AI 대재앙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음” 보도 관련
- 2006년 AI 발생시, 살처분을 위해 투입된 일부 인력 중, 축산부서와 보건소의 관리명단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11월 농림부-질병관리본부 협력으로 공동 작업지침(SOP)을 제작하였으며, 현재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 4.2 이후 살처분자 1만 3343명(5.8 기준)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 보호복 착용, 보건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문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02-38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