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소형매장, 쇠고기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소비자 불안 여전 … 관련 법 보완 시급



최근 정부가 학교, 군대 등을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입장을 밝혔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소형매장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신중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3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쌀, 김치, 육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오는 6월 말부터는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패스트푸드점’ 등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100㎡ 규모 이하의 음식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법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담 단속인력이 확충되고 소규모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도 관련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즐거운 비즈니스라이프 월간 B&F 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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