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인간광우병’ 표현 부적절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자 SBS 8시뉴스의 ‘유사 광우병 환자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몰랐다’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SBS 8시 뉴스 보도내용]
○ 울산시 거주 김모씨의 역학조사 결과 ‘유사 인간광우병’ 으로 확인
○ 환자 퇴원 후, 사망 사실을 모르는 등 관리 소홀, 뒤늦게 추적에 나섬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현재 식용 쇠고기에서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알려진 질환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CJD와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보도내용인 ‘유사 인간광우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CJD(크로이츠펠트-야곱병)는 원인불명의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인종, 문화, 사회경제수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와는 무관하게 인구 백만명당 0.5~1명 정도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며, 소에서의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존재하던 질환입니다.
보도된 환자(2006년1월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는 발생 연령(50대 중반), 뇌파 및 MRI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CJD로 진단되어 신고된 환자입니다.
또한,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산발성CJD, 즉 일반적인 CJD로 진단되어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에 뒤늦게 추적에 나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변종CJD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병리학적 확진을 위해서 부검 명령 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CJD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10-4806-9325(권준욱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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