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입조건 따른 쇠고기 이달말께 식탁에 오른다

부산港 대기물량은 24일께 시판
고시공포 지연땐 더 늦어질수도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후 4월 22일 입법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는 이달 13일 완료된다. 통상 고시 완료 후 2~3일 안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되는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예정대로 15일 공포할 예정임을 7일 재확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시 완료 후 2~3일이 지나 고시 공포가 되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라며 "정국이 혼란스러워 고시 완료 후 확정까지 1주일가량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고시가 확정될 것이라고 못박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쇠고기 수입 재개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치적 요구나 여론에 따라 바꿀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해온 농식품부가 고시 공포 보류는 아니더라도 공포를 지연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만약 관례에 따라 고시 완료 이틀 후인 15일 고시가 확정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이달 24일께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시중에 풀릴 물량은 지난해 급작스럽게 검역이 중단돼 부산항에 대기 중인 5300여t이다. 이 물량은 개별 보세창고로 이동한 후 7일 정도 검역을 거쳐 24일께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차례로 들어올 물량이 바로 미국 롱비치항에 대기 중인 물량 7000t이다.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쳐 국내에서 고시 공포가 떨어지면 바로 배에 선적해 보름 정도 후인 이달 말께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7~10일가량 검역을 한 후 6월 8~9일께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면 한국과 미국 내 창고에서 대기 중이던 1만2000여 t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거쳐 우선적으로 유통되게 된다.

새로 적용되는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에 따라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15일 고시가 확정될 경우 냉장육은 이달 말께, 냉동육은 6월 13일께부터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를 통해 운반되는 냉장육은 도축과 선적 후 1~2일 내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7일 정도 검역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유통될 수 있다. 냉동육은 배를 통해 들어오는데 보통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 도축과 선적, 수송을 최대한 빨리 할 경우 다음달 6월 13일께면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입업체 대표는 "미국 큰 회사는 하루에 보통 1000~2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데 냉장육으로는 비행기 한 대당 1t 정도 실어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 물량은 검역 종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보통 검역에 걸리는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인데 1주일 안에 검역신청서 제출 등의 행정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10일 정도 걸리고 그외에는 검역기간이 7일 이내로 좀 빨라진다.

검역을 통과한 수입 쇠고기 물량은 정부에 수입가 대비 관세를 납부하면 당일 바로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다.

[김주영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