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한미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관련 해명
부서 동물방역팀
5.5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터넷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지난 달과 미묘한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내용이 지난 달 관보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20여 곳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
○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완곡하게 바꾼 경우가 적지 않아 고의적으로 숨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었으나, 관보에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로 바뀌었음
○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로 씌여있으나 관보에는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라고 돼있음
○ 농식품부가 지난달 18일 브리핑을 통해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반송과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해명 내용】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대표단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였으나, 한글과 영문 표현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이나 용어 사용에 대한 양국의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에 공개한 합의록에서는 다듬어진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부가 브리핑시 설명한 것은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은 수입위생조건 제1조 8항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위해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실’로서 이 경우 수입위생조건 제23조에 의거 해당로트를 ‘불합격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