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는 터무니 없는 주장
부서 동물방역팀 날짜 2008-05-05

담당 오순민 연락처 조회수 122

2008년 5월 4일자 프레시안의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요지 및 반박 내용 】

은폐 1. BSE가 추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우리 정부는 WTO/SPS 협정 5조 7항에 따라 잠정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2007년 OIE에서 주어진 미국의 BSE 위험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라 함은 BSE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자체 위험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되었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위생조건협의는 OIE가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자’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검역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캐나다 등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은폐 2. 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으며, 미국의 도축장은 한 차례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저질러도 한국의 현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머리부위도 볼과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위험물질은 제거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대국의 식품안전 조치의 건전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상대국의 식품안전보호조치가 우리나라의 안전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WTO/SPS 협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를 조건화한 것입니다.

은폐 3. BSE 검사를 표준검사 비율로 하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역 검사를 할 권한을 포기했고, SRM이 발견되더라도 표준검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수입쇠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 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입시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부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표본검사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