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서울신문 해명] 미 쇠고기 통관 도축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서 동물방역팀
2008년 5월 2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도축 1년된 미 쇠고기도 통관된다」는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요지 】
□ 새 수입위생조건에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나 논란 예상, 지난 달 22일 입안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위생조건이 발효된 뒤 미국 수출업자가 배나 항공기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해 ‘가공일(도축일)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선적일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중략)
선적일 기준을 적용하면 수개월에서 심지어 1년 이상 냉동창고에 쌓여 있던 재고물량도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에 선적·수출할 수 있다.
【 해명 내용 】
2008.4.22일자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5호」로 입안예고한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미국정부의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기재할 (1)~(7)의 사항중 해당 쇠고기에 대해 ‘(4)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분명히 도축일을 기준토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현행 미국산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조건이다.
아울러 개정되는 위생조건의 시행일은 개정안 부칙 ‘①(시행일)’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제품은 수입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5일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로 인하여 부산항 등지에서 검역대기중인 물량(5,300톤)과 미국내 창고에서 선적대기중이었던 뼈없는 쇠고기에 한하여는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