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주변 불량식품 꼼짝마’ 제주,반경 200m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제주도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시내 중심지역인 인화초교와 한라초교 등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 내년부터 도내 전 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이내 통학로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통학로 입구에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시범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며, 담당공무원과 전담 관리원이 주1회 구역내 문구점과 소형마트, 분식점, 자판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정서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비위생적 식품 조리나 판매 실태를 조사해 현장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