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안내하는 ‘AI 예방법’
닭·오리·계란 등 익히면 안전
지난 2일 전북 김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된 이후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김제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이후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군에 방역초소가 가동되는 등 AI의 전국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닭과 오리가 집단으로 폐쇄되면서 잠잠하던 닭고기 오리소비량이 최근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업체의 경우 AI가 발생한 닭은 산란계로 자신들의 육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프랜차이즈 닭고기 업체의 경우 매출이 전보다 20~30%가량 떨어지는 등 닭고기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닭이라도 섭씨 75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여론에서 겁을 주다보니 덩달아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AI에 대한 소비자 걱정을 덜고 닭고기 수요를 다시 증진시키기 위해 농협 축산컨설팅부가 배포한 ‘AI에 대한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편집자
고열 조리시 ‘사멸’ 걱정 기우
AI 닭 구분 확연 출하 불가능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 AI(Avian Influenza)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AI에 걸린 닭 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
-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는 청색증을 보인다. 또한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병원체에 따라 대량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외 AI 발생상황은 어떤가.
-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1일 현재 전북 김제와 정읍 및 전남 영암지역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3월6일까지 장장 104일간 5개 시 군, 3개 시 도에서 총 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도 있다.
이에앞서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102일간 10개 시 군에서 총 19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2003년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돼 현재 H5N1형 고 병원성 AI는 48개 국가에서 약 6000건(가금기준)이 발생되고 있다.
▷AI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되나.
-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 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 감염된 싸움닭 취급, 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 15개국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해 지난 3월 18일 기준 총 373명이 감염돼 236명이 사망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나.
-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3㎞ 이내 지역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및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 붉지 않은데 반해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하다.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됐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닭 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
-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144가지나 되는 등 너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 차아염소산제제, 시안산나트륨제제, 알데하이드제제, 포르말린제제, 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된다.
닭 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닭 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 달걀,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간 경우 신발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은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산란율 저하나 급격한 폐사 등 AI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최소 1주일 이상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02-500-2128~21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031-467-1941~4374),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