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외국산 불법 건강식품 적발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6개 인터넷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 제재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외국산 건강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불법 광고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불법광고 외국산 건강식품 23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하여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 최음제인 ‘스태미너-RXW’ 1개 제품에서 요힘빈 성분이 검출되었고,
※ 요힘빈은 신장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 부작용
○ 성기능 강화제인 ‘엑소티카H-G-W’ 등 4개 제품에서 이카린 성분 검출,
※ 이카린 성분은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
○ 다이어트 식품인 ‘New Silm 30’ 등 4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성분 검출,
※ 시부트라민 성분은 혈압상승, 가슴통증, 관절통 등 부작용
○ 정력제품인 ‘Rixe 2 the Occasion’ 1개 제품에서는 비아그라유사물질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성분은 혈압상승, 지속발기 등 부작용
○ 이들 판매업소는 우리국민에게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글로 된 인터넷사이트 서버를 국내?외에 두고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탁송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한다.
□ 한편 식약청은 이들 외국산 불법 제품을 판매한 4개 해외 인터넷사이트 및 2개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 및 불법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면서,
○ 식약청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외국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국내소비자들이 이들 인터넷사이트의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