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개방 틈새서 농식품부 ‘어부지리’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 얻어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얻어내는 ‘어부지리’를 얻어내 주목된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결정이 대외 협상 측면에서 굴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부처간 대내 협상에서는 큰 몫을 챙긴 셈이다.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까지 관할하겠다는 농식품부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넣는다는 데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실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7일∼1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구체적인 행정수단을 확보했다. 음식점 원산지 관리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관리는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위생 관리는 식약청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에 대한 권한이 재편됐다. 특히 단속의 실무 책임을 맡게 될 농관원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력을 크게 늘리게 되는 등 역할이 강화됐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원산지 관리는 개정 법률에 의해 농식품부가 주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또한 “어차피 식품위생법의 모태는 위생 부분이고, 부차적으로 원산지 관리가 들어간 것이었다”며 “관계장관회의에서 원산지 관리의 경우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계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평시’에는 얻기 힘든 큰 실속을 챙긴 셈이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