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환자, 임상증상상 세균성폐렴과 가까워 관찰중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자 서울신문의 ‘[단독]살처분 동원 사병 AI감염 의심’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서울신문 보도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던 군인 가운데 첫 AI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AI인체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림.
○ 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혼수상태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서울신문이 입수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해 관련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보도함
[보건복지가족부 사실확인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 후 호흡기 증상으로 1명의 사병이 국군병원에 입원, 세균성폐렴이 의심되어 진료중이며, 환자는 항생제 치료후 열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병은 발열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혼수상태를 보인적은 없습니다.
또한, 18~19일 전북지역에서 살처분한 것은 사실이며, 세계보건기구의 AI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나, 임상증상상 세균성폐렴과 가까워 관찰중입니다.
현재 환자의 AI 인체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중이며, 유전자 증폭검사(PCR), 바이러스 배양,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하기 위해서는 1~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의 최종판정 전까지는 확진환자에 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AI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현재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 및 관찰중이여,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10일간 발병여부를 추적관찰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열어 AI 인체감염 예방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I 인체감염 예방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신문이 제시한 관련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관련기관에 전파한 사실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02-380-2690~5)
정리 홍보담당관실 도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