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가산청구 기관 점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청구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18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 중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를 받기 위해 가산인력 등을 신고한 요양기관(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식대 가산인력 등을 신고한 전국 병.의원 2934곳 가운데 실제로 청구가 이뤄진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식대급여비 청구건을 대상으로 부적정 청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부 병.의원에서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한 것처럼 꾸미거나 영양사수와 식사제공 횟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꾸미고, 식당 위탁운영을 직영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1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병.의원 234곳을 상대로 표본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3곳에서 5만여건, 6억2400만원의 부적정 청구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5월까지 가산 급여비 청구액은 총 식대급여비 4352억원의 16.95%인 738억원에 달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