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262개 노인대학에서 피해예방 강좌를 개설한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1만5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과 허위광고 피해 예방법, 환불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을 잘 파악하고 유통기한등을 살펴본후 구입하면 된다.

질병을 예방 치료하며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표기를 사용하거나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거론하며 파는 행위는 허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만약 원하지 않는 제품을 잘못 구입했을 경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