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이물검출 원인 조사 및 조치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노래방새우깡, 참치캔 등의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이후 언론보도 또는 식약청의「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물과 관련하여 금번 4. 8까지 조사된 총 20건에 대한 원인규명 등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된 주요 이물검출 원인을 보면,
○ 제조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로
- (주)농심의 쌀새우깡, 삼립식품의 꿀호떡에서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은 제조과정에서 노후된 제품 이송벨트(컨베이어벨트)의 일부가 파손되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주)동원F&B의 참치살코기통조림 및 매일유업(주)의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3에서 「파리」등이 발견된 것은 제조공장주변의 하천, 농경지 등에서 서식하는 해충(파리, 담배벌레)이 제조 작업장내로 유입되어 제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통·보관과정 중에 취급 부주의로 인해 원인이 된 경우로
- CJ제일제당의 햇반, (주)동원F&B의 보성녹차, 왕후의밥 걸인의찬 및 (주)농심의 건면세대에서 「곰팡이」등이 발생한 것은 유통과정 중 용기의 충격 등 제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뚜껑 내부 필름이나, 접착부위가 파손되어 곰팡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오리온제과의 초코다이제, 롯데제과(주)의 에어셀(초콜릿)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것은 유통.진열.보관하는 과정 중에 유충(화랑곡나방 애벌레 : 일명 쌀벌레)이 포장지를 뚫고 침입하였을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플라스틱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주)농심 “육계장사발면″은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기 위해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던 중 정수기 온수밸브의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혼입된 것으로, 이는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이물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당해업소에 대하여는 동일 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충, 방서설비 등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이물검출기 추가 설치, 포장지 개선(교체), 종사자 안전취급 교육 등을 강화 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 앞으로, 이물신고 등에 대하여 식약청(지방 식약청) 및 각 시·도가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 또한, 최근 잇따른 이물사고와 관련하여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08. 3. 21)’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주요 이물사건 조사 및 조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