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안돼요’


서울시의 주요 식품 안전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식품안전기본조례를 제정, 학교주변 업소와 노점 등에 대해 안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식품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불량먹거리 퇴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는 식품에 대해 시민이 불량먹거리 여부 등을 서울시에 판단해 달라는 일종의 감사청구다. 이 제도는 시민 10명 이상이 요청하면 시는 해당식품에 대해 감사한 뒤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이에 앞서 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식품안전과를 신설했다.

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250곳을 선정, 시설 개선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내 재래시장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약 50곳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 안전한 식품거리로 조성하고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단속을 실시, 부적합 업소는 검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시민의 밥상부터 지킨다’는 책임감에서 마련한 소비자·현장 중심의 먹거리 대책”이라며 “서울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