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고추 농약 기준, 국제표준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담당하고 있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가 식약청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 원칙을 생고추 기준의 10배에서 7배로 하향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제기구가 2004년부터 건고추의 농약기준 설정시 생고추 기준의 10배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이 비과학적이므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돼야 함을 역설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연구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해 심사받은 결과, 이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돼 2004년 이후 국제적으로 적용하던 10배 원칙을 올해부터 7배로 조정됐다.

이를 위해 2006년 식약청이 수행한 건고추의 농약잔류자료 및 위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2007년 하반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산하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인 '국제잔류농약전문위원회(JMPR)'에 제출·심의를 거쳤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농약기준 설정 연구결과가 국제기구에 제출해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국제 농약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돼 고추 수입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식품잔류약품과 연구관 임무혁 (imh0119@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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