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대책
담당부서 수입식품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도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골자는

첫째,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둘째,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셋째,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임.




▣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 사전확인등록제 : 수입 전 위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제조단계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제품은 수입검사시 정밀, 무작위 검사 완화, 위해우려 정보시 모니터링 검사 및 현지조사

○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하여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하며,

○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 CIQ(China Inspection & Quarantine) : 중국정부에서 적합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물표시

○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 미국 FDA에서 저산성 통조림에 대한 등록실시

○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됨




▣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하여 언론공표 등 신속한 경보발령제와 함께 즉시 회수.폐기조치 함.

○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며,

○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