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건강기능식품공전」발간 - “제품”중심에서 “원료”중심으로 -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전면개정”을 2월 27일에 고시하였으며 개정고시된 내용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3월 27에 발간.배포 한다.
○ 새로 발간하는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주요내용은
- 과거 제품별 기준.규격을 “기능성원료”별 기준.규격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 재평가결과 입증된 기능성내용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 성분별로 일일섭취량과 섭취시 주의사항을 설정하여 오.남용과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전면개정의 취지는 기능성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개발의욕과 편의를 제고하고
입증된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이드가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금번 건강기능식품공전은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법을 별책으로 편집하고
-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개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람표를 새로이 수록하였으며
- 매 개정시마다 전체내용을 재 발간해야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개정시 개정부분만을 교체할 수 있는 파일링형태로 발간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효과의 실용성을 갖추었다.
□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 안전성과 기능성 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고시하여 국민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산업계는 제품개발 소재 확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의 신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