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담당부서 위해기준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16호 고시일 20080325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합성수지제의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대한 시험법을 개정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으로 합성수지제의 국제화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제의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개정

〔제7. 3. 2, (8) 및 (9)〕

(1) 과학적인 검량선 작성법 등으로 개정

(2)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개정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