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 이물사태 재발방지 대책 중심으로 -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식품관리과/수입식품과/식품안전지원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식품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여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식품업체의 안이한 인식과 관행 및 관리 시스템의 미흡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1)이물관리 개선대책 마련 2)소비자불만 신속 대응체계 구축 3)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4)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5)원료식품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6)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식품업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식품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 종류별?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을 마련하고,
- 금속검출기, X-ray투시기 설치 및 방충?방서시설 강화 등 시설기준을 보완한다(‘08. 8).
○ 또한, 식품 이물 검사방법.주기, 관리요령 등 식품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을 마련한다(‘08. 8).
○ 업체의 이물 혼입 발생시 원인 검증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의 기록물 보관을 의무화 한다(‘08. 4).
○ 업체의 이물검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체를 지원한다(‘08. 10).
▣ 소비자 불만사항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소비자 불만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고, 관련 제품은 업체가 6월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 신속 신고시 처벌 경감, 보고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축소.은폐시 영업장 폐쇄 등 강력 처벌(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08. 6)
- 또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사항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08. 4).
○ 기업이 과거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분석, 신제품 개발시 활용하여 사전 예방하고, 기업 임원이 소비자 불만.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1))」참여를 확대한다(‘08. 4).
▣ 식약청에「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소비자가 이물 혼입, 부패.변질 식품 발견시 24시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에「소비자 신고센터」사이트를 구축한다(3. 22).
○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긴급 조사하여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파하여 판매 중지 등의 신속 조치를 취한다(‘08. 4).
※ 위해우려 발생시 영업장 폐쇄 및 긴급 회수명령(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08. 6)
▣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회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자진회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을 확대하고(‘08. 8),
- 위해우려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은폐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회수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 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한다(‘08. 4).
○ 위해식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한다(‘08. 6 시범운영).
※ 식품이력추적제도 : 제품 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구시 소비자에게 회수대상임을 알려주는 제도
○ 회수명령, 회수계획 및 결과보고 등 회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수관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08. 5).
○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회수대상 식품을 정부가 직접 회수.폐기하고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08. 12).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한다.
○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형량 하한제를 강화(‘08. 10)하는 한편,
-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몇 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08. 6, 국회제출).
○ 또한,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 발생시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한다(‘08. 10, 국회제출).
▣ 원료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한다.
○ 자사제조용 수입원료에 대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08. 3) 수출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를 강화한다(’08. 4).
○ 수입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는 우수 수입업소제(GIP)를 도입하고(6. 30), 반가공수입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한다('08. 9).
※ GIP : Good Importer Practice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한다.
○ 원료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까지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07년 339개소→ ’12년 1,400개소
○ 아울러 중소기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모델을 개발.보급한다(4. 30).
※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HACCP적용이 어려운 중소업소를 위하여 개발된 위생적 관리프로그램(위생조건, 원료선택, 위해요소 관리수칙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이물 혼입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식품산업체의 자율적인 노력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1) CCMS :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