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특별법',과자업계에 '부정적'


CJ투자증권은 지난주 제정 공포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과자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경민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법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안전하고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품을 섭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학교 주변에서 판매될 수 있는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이후부터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지방이나 당, 나트륨 등을 다량 포함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도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도 도입된다.

2010년부터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시간대도 제한된다.

이 연구원은 "아직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를 생산하거나 품질인증제도에서 밀려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자업체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