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샐러드 등 식중독균 기준 현실화
즉석요리·편의식품류 황색포도상구균 g당 100이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샐러드, 김밥류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해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식품의 위생이 소비자에게는 위해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량기준이 설정되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로서, 그동안 식품제조과정에서 완벽한 제어가 어려워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돼 왔었다.
식약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당 1000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와 사람의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식품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반면,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 제외국에서도 정량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독소는 균이 105~106 정도로 증식되었을 때 생성된다.그 동안 식중독균은 인체위해성과 무관하게 검출됐다는사실만으로 종종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돼 왔다.
이번 식중독균 정량기준 신설은 이러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에게도 현실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약청은지난 19일 조미건어포류(조미쥐치포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당 100 이하로 신설 입안예고 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위해기준과 연구관 이강봉 (lkb9703@kfda.go.kr)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