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 “식중독균 정량기준”마련
담당부서 위해기준과/식품미생물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샐러드, 김밥류 등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해 그동안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식품의 위생이 소비자에게는 위해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정량기준이 설정되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로서, 그동안 식품제조과정에서 완벽한 제어가 어려워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은 g 당 1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 당 1,0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와 사람의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식품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반면,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 제외국에서도 정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독소는 균이 105~106 정도로 증식되었을 때 생성




□ 그동안 식중독균은 인체위해성과 무관하게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종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해왔다. 금번 식중독균 정량기준 신설은 이러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에게도 현실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식약청은 또한 앞서 조미건어포류(조미쥐치포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g 당 100 이하)신설 입안예고(3.19)를 한 바 있으며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