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07.12.13) 및 동법 시행규칙(’08.1.21)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동 업종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관련 운영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관련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