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된다
초등학교 200m 이내에 정서저해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이 확대시행된다.
식약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시.도와 함께 5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와 경상북도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을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전남 지역 54개 학교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에 시범사업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되며,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판매업소 지도.계몽 등을 하게 된다.
또 참여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식약청은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5개 시.도 및 6개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은 내년 3월(예정)부터 전국에서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