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 제품에 이물 검출 조사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농심(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주)농심 부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 (주)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공정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주)농심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됨
○ 이물은 현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쥐머리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수는 없으나, 농심공장의 자체 시험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물의 크기는 약 16㎜,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로서 생쥐 머리인 것으로 추정됨
※ 제조공정 및 시설관리 실태
- 제조공정 : 원료혼합 →생지(반제품)→건조→파칭→포장→제품
- 반제품 제조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이루어지며, 부산공장에서는 생지(반제품)을 사용하여 건조·파칭·포장하여 제품 생산
□ 식약청은, (주)농심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말경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이물 검출 사건을 계기로 식품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물 관리 종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