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식약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전국 6개 시.도와 함께 5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해(7월~11월) 경기도와 경상북도 1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08년 3월 11일)된 것에 힘입어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54개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지역에 시범사업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되고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계몽 등 보다 적극적인 식품안전.영양 관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 또한 참여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 식약청은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참여 학교와 보다 원활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5개 시.도 및 6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 시범사업 시행 지침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16개 시.도 및 16개 교육청 등 200여명 참석)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등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2009.3월 예정)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